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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부적절 정맥주사 100명 투여 은폐 의혹"
14일 국감서 전문의 부족·낮은연봉·높은 이직률 등 문제 제기
[ 2014년 10월 14일 20시 00분 ]

2014년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립 경찰병원의 부실운영, 의료사고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오르며 연일 질타를 받았다.

 

경찰병원을 상대로 여야 의원 3명이 다양한 문제점은 물론 방만 경영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정맥주사를 투여,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병원 신뢰와 위신이 자칫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다.

 

최근 진행된 국감에서 경찰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새누리당 이철우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상 전원 안전행정위 소속)이다.

 

이들은 경찰병원의 의료사고부터 전문의 부족 사태, 저(低) 연봉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진 이직 문제 등을 집중 파헤쳤다.

 

먼저 진선미 의원은 "지난 2~4월 경찰병원이 환자 백여명에게 MRI 촬영을 위한 조영제 주사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정맥에 주사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됐다"고 폭로했다.

 

증류수를 체내 다량 정맥주사하게 될 경우 삼투압 이상 현상으로 뇌부종을 야기하고 적혈구가 붕괴돼 혈전형성, 별뇨, 급성신부전 등의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 의원은 경찰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킨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의료과실 문제를 제기한 방사선사를 좌천시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한 조영제 주사과정에서 생리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정맥에 주사했다는 내부고발과 이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진 의원은 "그러나 경찰병원은 이를 묵살하고 3일 만에 의료사고가 아닌 단순 착각에 따른 오류 보고로 결론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환자 등에게 알린 방사선사를 세탁실로 발령, 면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경찰병원 전문의 등 인력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병원 전문의는 총 69명 중 62명으로 정원에 10%나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신규채용 73명 대비 미응시·포기자가 23명으로 전체 31%에 달했다.

 

전문의가 부족한 진료과는 내과·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과·영상의학과 4곳으로 중요도가 높은 응급의학과의 경우 정원 4명 중 1명만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됐다.

 

경찰병원의 전문의 부족사태는 낮은 보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기준으로 경찰병원의 10년차 전문의의 연봉은 8700만 원이다.

 

이는 동급병원인 중앙보훈병원(1억3000만 원)과 시립보라매병원(1억2000만 원), 서울의료원(1억1000만 원)에 비해 많게는 4300만 원, 적게는 2300만 원 적은 액수다.

 

낮은 연봉은 높은 이직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진당 김재연 의원은 "경찰병원 의료진의 이직률이 10%가 훌쩍 넘는다"며 "2011년 17.4%에서 2012년 13.0%로 낮아지는 듯 했으나 2013년에 15.9%로 다시 높아졌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이직률은 11.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감장 내 경찰병원의 문제점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본청 차원의 내부 감찰 및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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