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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해 연간 4시간 이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 된다. 호스피스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교육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54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관련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이수자 적발시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됐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귀속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지사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식 및 절차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중 목욕실 설치 기준도 정비됐다.
목욕실은 완화의료 병동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의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 전까지, 평가 일정은 7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화의료전문기관은 2008년 19개로 시작해 2014년 현재 전국 54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