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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의료계와 식약처의 공방이 치열하다. 처방권을 넘어 안전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천연물신약 3종에 대한 발암물질 분석결과를 발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 자료를 근거로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등 벤조피렌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5일 "식약처가 실험쥐를 대상으로 얻어진 벤치마크 용량을 인체노출 안전기준으로 둔갑시켜 천연물신약의 벤조피렌이 안전하다고 한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앞서 의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티렌정의 경우, 벤조피렌 검출량이 19 ppb로 제일 높았고, 조인스정 역시 0.74 ppb로 나타났다.
식약처 국감에서도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승 식약처장이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 의료계가 반발했다.
의원협회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이라며 "아무리 미량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섭취 허용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식약처가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점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식약처는 2010년 12월 발간한 벤조피렌 보고서에서 '벤조피렌은 낮은 노출 농도에서도 발암성이 있는 화합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기관들은 ADI, RfD 등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랬던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입장을 180도 바꿔 WHO에서 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므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WHO 자료를 왜곡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식약처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식약처장 역시 대국민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보호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들은 모두 판매중지시키고 허가를 전면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