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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출산지원정책 '낙제점'"
김용익 의원 "매년 부족한 예산, 오히려 삭감" 지적
[ 2014년 10월 15일 12시 09분 ]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지원정책이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 매년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내년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관련 예산을 20억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출생체중 2.5kg미만의 신생아 또는 조산아와 질병․기형 등을 동반한 중증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특수 병실이다.

 

2013년말 기준 전국 1614병상이 운용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보 비율이 충북 40.6%로 가장 낮았고, 전남‧광주(53.0%), 경기(54.6%), 인천(59.0%) 순으로 병상 확보 비율이 낮았다.[표]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병상수를 올해 50병상에서 내년에 40병상으로 줄였고, 그에 따라 예산도 20억6800만원 삭감했다.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지원 사업 역시 그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삭감됐다.

 

현재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 1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저체중아․조산아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체중에 따라 1500g미만은 1000만원, 1500~1999g은 700만원, 2000~2499g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출산체중이 1000g미만인 초극소 저체중아와 조산아 의료비가 지원금 상한선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대한신생아학회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저체중아‧조산아의 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33%가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 지원이 출생 직후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1회로 제한, 퇴원 후 다시 입원하려면 의료비를 전부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도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의 걸림돌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예산이 부족했고, 올해 예산도 6월말 기준으로 48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그럼에도 내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은 오히려 3억원 삭감됐다.

 

김용익 의원은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000g미만 초극소 저체중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운맘카드처럼 저체중아 의료비지원 사업의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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