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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미신고·미검사 방사선장비 사용 ↑
김재선 의원 "3년 정기검사 등 홍보 강화해야"
[ 2014년 10월 16일 10시 21분 ]

검사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방사선 진단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곳은 2014년 10월 현재 92개 병원 126대다.

 

올해 10개월 수치를 1년 수치로 환산한 결과, 2013년 85개 병원 114대 대비 의료기관은 29.8%, 의료장비는 32.6% 증가했다.

 

또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2013년 1억3000만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늘었다.

 

올해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 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검사’가 123대, ‘미신고’가 3대였다. 또 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9곳으로 전체의 53.3%, 치과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해서 장비 등록시스템과 행정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방사선 의료장비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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