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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검경에 제공한 하루 평균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537건, 경찰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 대비 389배, 금융계좌 추적 대비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그런데 공단은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 동안(‘11.3~’14.4) 총 8만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이 "대통령이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느냐"고 질의한뒤 "정보 공개 문제가 국익을 해할 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록된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종합 국감에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