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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몰래 술술 새는 '개인 의료정보'
국회 안행위·복지위 잇단 지적…"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자료 수시 열람"
[ 2014년 10월 20일 20시 00분 ]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 유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년간 영장 없이 수사협조 공문만으로 350만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공단이 경찰청에 제공한 개인 정보 현황은 본부 약 232만건, 서울 본부 및 지사 17만건, 부산 본부 및 지사 40만건, 대구 본부 및 지사 13만건, 광주 본부 및 지사 26만건, 대전 본부 및 지사 5만건, 경인 본부 및 지사 15만건 등 총 350만건에 달한다.

 

특히 폭력이나 상해, 의료 시비 관련 사건이 아님에도 소재 파악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많고, 피의자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경찰은 공단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상자의 병원 진료 및 약국 처방내역 일체와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노조 간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개인 급여 내역 실체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경찰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하면서 피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협조 공문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너무 쉽게 개인 의료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다 들여다봐도 통지를 안해 주는 이상 당사자는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 의료정보 확인에 대한 사후 고지 절차 마련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제기됐다.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이라며 “지난 해 국정원 및 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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