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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한의사 치매진단 제한 규정 불합리"
심평원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
[ 2014년 10월 16일 15시 56분 ]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 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 간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의원에서는 치매진단을 받을 수 없다"며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개 한의원 가운데 25개소에 불가하다"며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 간 치매진단 급여차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는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규정 탓에 의사와 한의사의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차이가 발생한다.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급여 8만 9000원이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는 2만 2000원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급여차이로 인해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돼있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이고 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의사와 한의사 간 치매진단급여가 크게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노인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개선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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