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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로 예정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9대 회장선거가 결국 무산됐다. 법원에서 서울지회가 낸 산부인과의사회장선거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지회 대의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두고 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서울지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과 의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들은 10월19일 63시티 별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요지는 “선관위가 서울지회의 대의원을 불법으로 본다면 전국 지회가 모두 불법이다. 전국지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않고는 총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는 서울지회 대의원이 지회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고 선출위원회와 서면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는 이유로 서울지회가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지회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거쳐 대의원이 선정된 바 있어 전국 모든 지회가 각 지회 총회를 거쳐 다시 대의원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회는 "자치권이 보장되기를 선관위에 여러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오로지 자문변호사의 해석만을 고집하며 서울지회를 압박해 정확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서울지회가 마치 분열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지회의 임원과 참여 회원 명단을 전국지회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서울지회의 명예와 개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는 만행이다"이라며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집행부 "혼란 수습위해 최선"
법원이 서울지회의 회장선거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법률과 정관, 또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법원 판결대로라면 지금까지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대의원이 결정한 모든 사안이 무력화된다”며 "이같은 갈등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서울지회의 대위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회 정관을 보면 총회를 거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회에서 서면의결을 해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지회가 대의원 명단을 새롭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일부가 설명 없이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 것에 대해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더욱 대의원 명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신이 관여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회장과 의장은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며, 그 결과를 떠나 19일 회장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박 회장에게는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는 “전국지회가 총회를 해서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 후 회장선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원칙이 중요한 것이니 정관을 확실하게 고치고, 의장과 서울지회 측 의견을 취합해 임기 내에 회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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