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애매한 병원 작업치료사 업무범위
복지부, 기준 조정…위반행위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 2014년 10월 17일 20시 00분 ]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 두루뭉술했던 정의를 탈피, 다양한 업무 형태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다만 상습적인 위법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기능장애 회복을 위해 장애가 있는 신체 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게해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ㆍ치료하는 업무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감각운동훈련,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그 밖의 작업요법적 치료 업무로 구체화 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작업치료사들이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위반행위 방지책도 포함됐다.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일률 적용되던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해다.

 

먼저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40만원으로 차등화 된다.

 

또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지만 개정안에는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9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달리 부과된다.

 

이 외에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환자 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사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한 것”이라며 “업무 수행의 자율성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작업치료사들 "우리도 병원에 꼭 필요한 존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