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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판결 후 산부인과의사회 '표류'
회장 선거 향배 촉각, "법원 결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 2014년 10월 19일 20시 00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법원의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결정 후 갈피를 잡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산의회 서울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지회 대의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두고 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17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산의회는 19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제32차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으나[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 결정이 불과 이틀 전에 이뤄져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법원의 결정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결정 내용은 산의회 정관상 지회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바, 서울지회에서 제출한 대의원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다수 지회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대의원들의 의결 사항이 무효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전국 모든 지회는 각 지회총회를 거쳐 다시 대의원을 의결해야 하며, 그렇게 결정된 대의원만이 산의회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각 지회에서 총회를 거켜 대의원을 선출한 사례가 많지 않고, 총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산의회는 “서울지회나 경기지회와 같은 거대 지회나 강원지회처럼 회원 간 물리적 거리가 먼 지회는 총회를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지회총회 참여율이 높지 않아 지회총회를 거친 대의원 선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산의회는 이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지회와의 협의와 회장 후보자 간 합의점 도출 역시 꾀할 예정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정관 개정 역시 예고했다.

 

만일, 수일 내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박노준 현 회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의회 관계자는 “소(訴)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법원에 맡겼다. 누구를 위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타과 의사회를 포함해 넓게는 대한의사협회까지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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