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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단지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진료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이므로 의사면허 정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은 개원의 원장 문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07년 3월~10월 말까지 서울소재 B안과의원 원장 도 모씨는 매 주 A안과의원에 백내장수술이 예약돼있는 날 A의원에 방문해 직접 수술을 시행했다. 도 씨가 수술하러 온 날, A의원장 문 씨는 도 씨를 대신해 B안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했다.
도 씨는 A의원에 주 1회 방문해 백내장수술을 하고, 외래환자 진료도 시행해 원외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의원장 문 씨가 주 1회 B안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2012월 11월 말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 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3년 9월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문 씨 측은 도 씨가 운영하는 B의원에서 의료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도 씨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한 것이므로 구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는 진료할 수 없다.
다만,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 하에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고, 의료기관 장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소속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제2항)
더불어 도 씨가 문 씨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자신이 아닌 도 씨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도 씨가 문 씨를 대신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도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료법 제 39조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토록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 씨가 도 씨에게 주 1회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했고, 도씨가 문 씨를 대신해 진료하는 동안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을 승인하는 행위가 포함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구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