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타병원서 반복적으로 진료 본 의사 면허정지 적법"
행정법원 "최적 진료 위해 일시적 허용 가능하지만 반복되면 위법"
[ 2014년 10월 20일 20시 00분 ]

의사가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단지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진료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이므로 의사면허 정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은  개원의 원장 문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07년 3월~10월 말까지 서울소재 B안과의원 원장 도 모씨는 매 주 A안과의원에 백내장수술이 예약돼있는 날 A의원에 방문해 직접 수술을 시행했다. 도 씨가 수술하러 온 날, A의원장 문 씨는 도 씨를 대신해 B안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했다.

 

도 씨는 A의원에 주 1회 방문해 백내장수술을 하고, 외래환자 진료도 시행해 원외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의원장 문 씨가 주 1회 B안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2012월 11월 말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 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3년 9월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문 씨 측은 도 씨가 운영하는 B의원에서 의료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도 씨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한 것이므로 구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는 진료할 수 없다.

 

다만,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 하에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고, 의료기관 장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소속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제2항)

 

더불어 도 씨가 문 씨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자신이 아닌 도 씨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도 씨가 문 씨를 대신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도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료법 제 39조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토록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 씨가 도 씨에게 주 1회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했고, 도씨가 문 씨를 대신해 진료하는 동안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을 승인하는 행위가 포함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구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관행적 원외진료 시행 의료재단 '된서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