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행적 원외진료 시행 의료재단 '된서리'
법원 "의료 질 저하·진료질서 붕괴 등 명백한 위법"
[ 2014년 05월 08일 20시 00분 ]

병원과 요양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인 원외진료를 시행한 후 외래급여를 받아 온 의료재단이 수천만원 과징금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촉탁 진료한 뒤 외래환자 진찰료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양원이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했다고 해도 진료 기구, 장비가 구비 된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면 촉탁 의사의 진찰 급여는 일반 외래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결 골자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 치료가 행해질 경우 진료 질 저하로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질서가 문란해지므로 응급하고 불가피한 진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병원 내 환자 진료를 시행할 경우에만 100% 외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이승택 재판장은 최근 Y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Y재단에 내린 7342여만원 중 6416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운동치료가 급여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과 요양원에서 의사들이 요양원을 방문 진료했을 때 정상 급여를 청구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다.

 

복지부는 Y의료재단이 ▲단순운동치료를 한 후 급여를 신청한 점 ▲방문 촉탁진료 후 외래진료 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점을 위법한 부당청구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처방 없이 단순히 매트 위에서 환자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진찰실 내 진료가 아닌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환자를 진료한 뒤 일반 외래환자 급여를 청구한 Y재단의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의료재단의 단순운동치료 부당청구액을 약 300여만원으로, 진찰료 위반청구액을 약 2138여만원으로 계산한 뒤 부당청구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7342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수천만원 과징금을 명령받게 되자 Y의료재단은 자신들의 치료와 진료행위에 일절 위법함이 없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재단은 "매트 및 이동치료 후 전문재활치료가 아닌 단순운동치료 명목으로 급여를 청구했다"며 "진찰료 청구 역시 병원과 노인요양기관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면서 양 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촉탁의를 방문케 한 뒤 외래 환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단순운동치료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재단의 승소를, 진찰료 급여 부분은 복지부의 승소를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시행한 운동치료에 대해 "단순운동치료가 전문재활치료 항목에 기재된 방법과 유사하더라도 복지부 고시에는 그 세부 치료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며 "또 뇌경색, 편마비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를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진찰료 부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요양원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환자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요양원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병원 편의 상 환자가 있는 요양원에서 치료행위를 한 것까지 정상 외래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요양원과 병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병원 외 진료를 이행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의 목적인 의료행위의 질이 담보될 수 없다"며 "결국 복지부 처분 중 단순운동치료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하고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은 위법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5년 소송 끝 불성실 진료 누명 벗은 의사
명의(名醫) 도용 광고 의사 항소심도 '패(敗)'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