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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청와대에 "보건의료 진입장벽 해소" 건의
원격의료·척추교정·문신·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 거론
[ 2014년 10월 21일 20시 00분 ]

보건의료산업의 과도한 진입장벽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건의안이 청와대에 제출됐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확대 및 비의료인의 척추교정·문신 허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와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척추교정 치료사 등 대체의료인을 정식의료인에 포함 △예술적 문신 시술의 경우 의료행위서 제외 및 비의료인 서비스 제공 허용 △원격진료 허용 범위 확대 △환자정보 활용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상공회의소는 “세계 100여개국이 척추교정(카이로프랙틱)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문신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돼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원격진료 분야의 경우 선진국 사례를 들어 의료인 사이뿐만 아니라 의사-환자 사이에서도 허용하도록 거듭 요구했다.

 

환자정보(DB)에 있어서도 치료병원뿐만 아니라 자문병원, 건강관리기관 등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드러그스토어(Drug Store)가 국내에서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부상하며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대형마트·드러그스토어·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의 드러그스토어는 의약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는 주로 건강·미용 관련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약사에 한해 안전상비약의 인터넷 판매도 허용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용이 아닌 단순 건강진단기능 탑재형 IT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법 적용 면제를 주장했다.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시장도 각종 규제로 인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적시에 제품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공회의소는 “환자용 제품이 아니라면 미국처럼 건강진단기능 탑재형 IT제품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고, 무인항공기나 생명공학기술 등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융합신제품 개발에 대응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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