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342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보다 구체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나머지 의약품들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한 결과, 약 342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이다.
예를 들면, 엔테카비어 0.5mg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5,878원)인 △△ 0.5mg은 2013년 한해동안 1626억 원이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 1개당 실제 평균청구 금액(3996.7원)으로 청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청구금액은 1108억으로 계산돼 절감액은 518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약 선호 성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조제 가능한 237개 성분별 각각 최고가약 한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의약품의 청구금액보다 2060억원이나 많았다.[표]
의사 고가약 처방과 약사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최 의원은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도 최고가약 선호로 인해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며 “저가의약품 처방 확대와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