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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 정보 공유 문(門) '활짝'
심평원, 허가초과 항암요법 등 암환자 사용약제 관리서비스 개편
[ 2014년 10월 22일 20시 00분 ]

앞으로 항암요법 조회와 선택이 편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르면 내달부터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관리를 돕는 웹기반 서비스를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암 환자 사용약제 급여기준 정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전신청 및 사후평가 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활용법을 공개했다.

 

공개한 바에 따르면 통합관리서비스는 보험급여 사항들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서면으로 이뤄지던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전승인 및 사후평가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신요법 및 사후평가 사항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한 공지 전환 또는 보험급여 등재 등 또한 수월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약제관리실 정인화 과장은 "통합서비스를 통해 일정부분 의학적 타당성 등을 갖춘 신요법의 조회와 공유가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당장은 행정적인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듣고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내달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암환자 사용약제 급여기준 및 용어 정비작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1일 공고할 예정이다.

 

정리되는 내용은 올해 공고에 추가된 유방암 6개 요법, 직결장암 5개 요법, 비소세포폐암 3개 요법과 기타암 2개 요법, 카디옥산주(Dexrazoxane)관련 1개 요법을 포함해 일반원칙 17항모그 항암요법 272항목 등 총443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상시 개정으로 덧대지고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투여요법과 단계별로 재분류할 것"이라며 "주요 상병을 중심으로 한 1차 개정 후 자문회의 등을 거쳐 내년에는 혈액암 등 다른 암종도 알아보기 쉽게 순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추가 공고된 주요 항암요법은 4대 중증 보장강화를 위해 신설된 17개 요법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6개 요법 등 총 26개로,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정보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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