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강연료·자문료 고민 깊은 복지부
이고은 사무관 "감사원 입장과 달리 리베이트라고 판단 안해"
[ 2014년 10월 23일 12시 18분 ]

앞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연료와 자문료를 불법적인 돈거래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복지부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해 시선이 모인다.

 

23일 진행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은 사무관은 "복지부는 강연료, 자문료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피력했다.

 

강연·자문료를 덮어놓고 불법으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으며, 제약업계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소득자료를 기초로 2011~2012년 124개 제약사가 약 600여명 의료인에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제공한 것을 리베이트로 간주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강연·자문료를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고은 사무관은 "내부 논의 중에 있지만 강연·자문료에 대해 걱정이 많다. 감사원이 큰 숙제를 안겨줬다. 사실 지금도 명확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이 사무관은 "제약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강연·자문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며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내 기준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제약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는 해당 의약품 제조자가 책임져야하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CSO의 위법행위를 지도·감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CSO와 관련한 민원 문의가 많았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며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 입장을 개별 회사에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강연·자문료 합법화 임박···상한선 조율
복지부도 모른 1000만원 넘는 의사 '627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