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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자문료 합법화 임박···상한선 조율
복지부·제약계, 한 회사에서 年 300만원 vs 500만원-300만원 가능
[ 2016년 02월 26일 06시 15분 ]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가 합법화된다
. ‘리베이트’라는 굴레를 벗어나 제약회사로부터 전문지식 활용에 대한 비용을 당당히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강연료 상한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이 추진 중인 의사 강연료 및 자문료 신설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우선 협의체에서는 강연료와 자문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역시 약사법 등 법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는 합법화 되는 셈이다.

 

문제는 상한선이다. 협의체는 과거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됐다가 삭제된 기준을 토대로 논의 중이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기준은 강연료의 경우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1달 200만원 이내, 자문료는 1회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규정돼 있었다.

 

즉 강연료는 연간 상한선이 없었지만 이번 공정경쟁규약에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액수는 300만원과 500만원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 편중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상한액 300만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문료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논란이 많았던 자문료 범위와 관련해서는 단순자문부터 번역, 감수 등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문료 상한선도 연 300만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건당 금액을 두고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사의 경우 건당 50만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국적사는 자문의 가치가 다른 만큼 건당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강연료 연간 상한액과 자문료 건당 상한액이 핵심 쟁점”이라며 “4월 이전까지는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원만하게 공정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감사원 요청을 받고 강연료와 자문료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 62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막바지 분석 작업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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