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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도입 공청회 '찬반' 갑론을박
국회 입법조사처 개최, "활성화 해야" vs "부작용 우려"
[ 2014년 10월 23일 12시 36분 ]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52년 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치과의사 면허자 총 2만8209명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6.5%인 1842명이다. 교정·보철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 1만5000여개 중 단 12개로 전체 치과의원의 0.1%에 그친다.

 

치과전문의제도 활성화→구강의료서비스 질 향상?

 

원광대병원 권경환(구강외과) 교수는 국민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과전문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환 교수는 “국민의 구강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출발한 치과전문의제도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교정·보철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전체 치과의원의 0.1%도 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전문의 부족으로 정책 결과 과정에서 치과계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의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24개 과의 전문의가 회의장 모여 목소리를 내며 수가 조정, 법률 개정까지 판단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일 과이기 때문에 ‘선수’가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7년 이후 한-미 FTA 재협상으로 미국 치과전문의가 한국으로 진출해 진료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경환 교수는 “미국 치과전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전문의는 전무하다. 치과의사의 먹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10년 뒤는 한의과와 동일해 질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치협, 치과전문의 양성 후 각종 부작용 고민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중앙회 입장에서 치과전문의 양성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이 남겨져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어느 한 단체에 집중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도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 간의 관계에 방점을 찍으며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내놨다.

 

김철환 이사는 “우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전문과목이 활성화 돼 치아를 치료하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야하면 매우 불편해 질 것이다. 또한 어느 진료과를 찾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분화된 진료과는 환자의 불편을 낳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 대형화는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철환 이사는 “치과가 종합병원화되면 결국 지금 의료계에서 큰 문제로 자리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 전문의가 비전문의를 고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연히 의원급 치과의 부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파트너는 보건복지부, 국회, 다양한 치과 단체지만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찬반 양 측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초 출범한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 치과계 인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치과전문의제도 도입 반대가 우세한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치협 집행부가 찬성 측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십년 간 논쟁이 이어져 온 치과전문의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제언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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