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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용 필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역시 거짓·과대광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싵태조사는 제조·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실시한 거짓·과대광고 실태조사가 의료기관을 제외한 필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만 실시돼 사실상 반쪽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의 성형용 필러 광고 실태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미간 부위 필러 시술을 권장하는 홍보물을 배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슴, 질 부위 등에도 주입하도록 권장하는 의료기관도 있어 시급히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의료법상 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보 공유나 협조 요청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2일 최 의원에게 지적을 받은 후 다음날 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복지부 역시 당일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부작용 등을 표시해 광고토록 시정·보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식약처의 성형용 필러 관리 역시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식약처가 지난 10월 “국내 허가된 필러 제품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눈 주위 및 미간부위 사용과 혈관 내 주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설명자료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실이 국내 허가된 필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5개 제품 중 52개 제품(49.5%)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품목 허가사항에는 필러 주입이 가능한 사용부위와 금지부위가 명시되는데, 52개 제품은 눈 주위나 미간이 금지부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3개 제품은 미간부위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약처는 필러 허가 시, 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임상시험 결과 등을 검토하는데, 업체가 명시한 필러 사용 부위와 주입 금지 부위를 그대로 허가해 온 것이 확인됐다.
일례로, A사의 a제품과 B사의 b제품은 같은 원재료로 만들었고, 허가받은 시기도 비슷하지만 a제품이 미간에 주입하도록 허가받은 제품인 반면, b제품은 눈 주변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A사 a제품은 미간에 주입하도록 허가받았지만, 사용금지 부위에 눈 주위가 포함된 모순되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문제없이 받았다.
미국 FDA의 경우 필러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의 허가 외 필러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고지‧계도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외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기존에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부위와 금지 부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