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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대신" 현지조사 거부 개원의 져
복지부 업무정지 1년 처분 소송 제기, 법원 "원고측 주장 인정 불가" 기각
[ 2014년 10월 27일 20시 00분 ]

벌금을 낼 생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가 업무정지 1년을 당한 A의원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서울 관악구 소재 A의원 이사 한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관악지사는 지난해 7월 A의원이 ‘매일 반복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는 수진자’에 대해서 진찰료를 100% 청구 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전액 청구했다고 보고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병원 측 거부로 현지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후 병원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 A의원은 조사를 무작정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회피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고, 건보공단 직원과 질의응답을 거친 뒤 결정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인 업무정지 1년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A의원 측은 “당시 공단 직원에게 현지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에 관해 질문했는데 ‘벌금 정도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은 많아도 1000만원 미만이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치 처분을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 벌금을 낼 생각으로 형식상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폐업해 현지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건보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충분히 한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 감경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가 현지 조사 거부를 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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