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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업무정지 사전통보 받은 경찰병원
과잉 처벌 논란…박인숙 의원 "판례 무시한 처분으로 과도"
[ 2014년 10월 27일 20시 00분 ]

경찰병원이 MRI 조영제 주사오용 사고로 인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3개월간 업무정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경찰병원은 지난 10월15일 송파구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제27조 '각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이는 주사오용 사고를 제기했던 방사선사가 지난 8월, 병원과의 진실공방과는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행위에 대한 질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법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당시 권익위에 접수된 질문은 '방사선사가 MRI 기기에 부착된 파워인젝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하는가' 였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로부터 '방사선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환자 몸 속으로 특정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회신받아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달 권익위로부터 전달받은 송파구보건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사전 통지하며 경찰병원에 입장을 물은 상태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곧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7일 "경찰병원에 대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CT로 촬영케 하고, 이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가 3개월 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위법이라는 판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지역 보건소의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다고 판단했다"며 "문제와 관련이 없는 진료행위까지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비의료인인 방사선사가 약물주입을 한 것은 병원의 관리와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3개월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방사선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거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처분이 결정난 사안이 아니다. 3개월 업무정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병원 입장이 회신된 후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절차상 진행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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