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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종근당·한미 등 조루약 특허무효 2심 '승(勝)'
특허법원, 심판원 이어 프릴리지 무효 인정
[ 2014년 10월 28일 11시 29분 ]

국내 제약사들이 사정지연장애(조루) 치료제 프릴리지(다폭세틴)의 특허무효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소송 제기 제약사는 한미약품·건일제약·동아쏘시오홀딩스·종근당·동아에스티·에프엔지리서치 등 6개사로, 2심 승소로 제네릭 발매 가능성을 높였다.

 

특허법원은 최근 프릴리지 특허권자인 에이피비아이 홀딩스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특허 항소심에서 국내사 손을 들어줬다.

 

국내사들은 프릴리지의 용도특허인 '성기능장애 치료를 위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사용법'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이 프릴리지 특허무효를 인정해 국내사 손을 들어주자, 특허권자 에이피비아이 홀딩스 측이 항소를 진행한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다.

 

오는 2021년 6월 5일 만료 예정인 프릴리지 특허는 복제약을 준비중인 국내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국내사들은 제네릭 생산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승소한 국내사들은 내년 프릴리지의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2015년 7월 28일)에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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