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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통제한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물질인 ‘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지정 물질은 AB-CHMINACA, 5-fluoro-AMB, 2C-N, Mepirapim,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LY2183240 등이다.
화학 구조 및 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합성대마 계열 6개, 암페타민 계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다.
특히 지정 물질 중 ‘AB-CHMINACA’ 및 ‘5-fluoro-AMB’의 경우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일으켰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0개 물질은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또는 매매 등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 마약류 지정·예고가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후에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에 따른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