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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6년 영양상담 등 급여화 검토
김용익 의원 질의 답변, 올 8월부터 집중영양치료료 수가 청구
[ 2014년 10월 28일 11시 44분 ]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2016년도에 영양상담을 포함 암환자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효율적인 영양교육과 상담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초영양관리에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승민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영양초기평가를 실시, 비용은 입원기본료에 포함시킨다. 일본도 1일 120엔의 영양관리 가산제를 도입ㆍ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해서 2016년도 영양상담을 포함해 암환자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비급여인 교육상담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여부를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갖고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특정환자 및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상담을 시행한 경우 현행 비급여항목으로서 교육과 상담료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선택진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영양불량환자를 선별해 질병상태와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적정한 영양집중지원을 한 경우 집중영양치료비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인 경우 비용 효과성 기준을 완화해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화 기준을 명확히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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