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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보험심사평가원 승인을 받지 못한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직접 내야하지만 앞으로 최대 1500만원의 진료비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