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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급여 확대 불구 '인정 거부 28%'
심평원, 사전심의제도 시행 1월분 287건 중 81건 불인정
[ 2016년 03월 20일 18시 30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확대가 진행됐지만, 불인정 사례가 빈번해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한 추가적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제대혈을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287건(2016년 1월분) 중 81건은 요양급여 불인정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44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통보해주는 사전심의제도가 실시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동종이식은 165건 중 55건, 자가이식은 114건 중 25건, 제대혈이식은 8건 중 1건이 급여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불인정 판단 시, 전체 진료비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급여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시술은 50%를 급여로 전환한다고 해도 통상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액인 3000~3500만원에서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큰 비용이다.


14일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같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라도 심평원 판단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지만, 개별적으로 환자들을 마주하면 지금보다 더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성공률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식을 진행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불인정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급여 형태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바라봐야 한다. 무조건적인 급여 확대는 오히려 타 질병에 대한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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