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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이어 정신병원에도 화재 안전을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정신병원의 경우 제연시설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정신병원의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연설비가 의무화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6층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배연설치 설치 의무화 대상 범위를 5층 이하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역시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를 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 미흡시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설 및 변경신고시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미비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의 자유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련 평가 및 인증지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야간 교대근무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만간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