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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체 짜고 식대가산금 '86억' 편취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병원 8곳 적발 수사 의뢰"
[ 2014년 10월 29일 20시 00분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민간 위탁업체와 결탁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환자 식대비를 빼돌린 병원 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전국 22개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병원·8개 푸드업체가 총 86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냈다.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 이상을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 식대 외에 가산금을 끼니당 500~1100원까지 추가 지급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병원들은 이러한 식대가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 푸드업체와 서로 짜고 위탁 급식을 하면서도 푸드업체 직원을 병원이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푸드업체에서 급여 지급 및 인사·복무 관리를 하는 영양사·조리사를 병원 소속인 것처럼 서류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허위청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부정 수급액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그 동안 가산금을 지급받은 병원 중 영양사·조리사가 사후에 병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편취 의혹이 있는 중·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식대가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수가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피해 금액을 신속히 반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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