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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분을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 운영된다.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고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설치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불신 해소 의지가 기저에 깔려 있다. 실제 그 동안 담당부서가 일괄 관리하면서 처분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 설치를 주도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 역시 ‘불신 해소’를 거듭 강조했다.
심의위원회 설치 배경은 행정처분 건수가 워낙 방대하다. 담당 공무원의 부담감 역시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복지부를 못믿는 경우도 많다. 의료인의 불만을 최소화해 신뢰를 얻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억울한 의료인의 구제책 가능성은 ‘구제’ 보다는 ‘공정’이 맞다. 위반행위에 대해 적합한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위법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잖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나 아니다. 보건의료인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물론 약사도 포함이다. 처분건수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의사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심의 대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일괄 명단 제공시 처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면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용 의사가 없을 경우 안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닌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가 충분한 경우 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은 의협이 가장 걱정이었다. 처음에는 의료인면허관리위원회 성격으로 오해를 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 행정처분 대상 중 재량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심의한다. 의협도 이 점을 이해하고 다음 주까지 위원을 위촉해 주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각 협회나 학회를 통해 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최초 회의는 11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다. 위원장 재량이다.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나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명단을 비롯해 회의 내용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 직역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나 사례 정도는 공개할 방침이다.
자율징계권 부여 계획은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좀 더 성숙된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형평성 논란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특성상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