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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회장선거 무산 사태의 혼란 수습을 위해 법원 결정대로 지회를 통한 대의원 선출을 독려하고 있다.
산의회 서울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지회 대의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두고 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법원은 산의회 정관상 지회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서울지회에서 제출한 대의원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다수 지회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대의원들 의결사항이 무효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결정했다.
이에 산의회는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지회에 12월 31일까지 지회총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산의회는 지회총회를 통한 대의원 선출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었었다.
그러나 총 4000여명의 회원 중 2년치 회비를 납부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1400명 정도이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만약 12월 말 모든 지회의 대의원이 선출되면 회장선거와 더불어 현실을 반영한 정관 개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산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가처분 결정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방침이다.
현재 산의회는 최근 법원에 제소신청명령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서울지회에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서울지회가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정은 취소된다.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의원 명단 부적합 등을 두고 법률적 다툼이 시작돼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준 산의회 회장은 “각 지회가 정관대로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분란의 씨앗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회총회 개최를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