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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용 필러 사용 의료기관 '주의보'
식약처, 적발 의료기기 포함 시술 의료광고시 행정처분
[ 2014년 10월 30일 20시 00분 ]

‘성형용 필러 광고 시 의료법령 금지사항 준수 등 협조’에 대한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각 의료기관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식약처의 실명유발 성형용 필러 단속 대상에서 ‘의료기관’이 제외돼 있다며 강력 지적했다.

 

실제 성형용 필러 광고 실태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미간 부위 필러 시술을 권장하는 홍보물을 배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슴, 질 부위 등에도 주입하도록 권장하는 의료기관도 있어 시급히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해당 업체의 광고 내용만 믿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매체가 아닌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에 금지사항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 관계법령 위반으로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보를 내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도 각 시도의사회 및 관련 학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에서 적발된 의료기기(성형용 필러)를 사용해 필러 시술을 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부위 및 용법으로의 시술 광고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특히 의협은 “부작용은 반드시 표시한 후 광고를 게재해야 하며 이미 광고된 사항은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의료인이 의료기기 허가서에 기재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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