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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치료제 '넥사바', 갑상선도 급여 인정
심평원, 진행성 분화 암 치료에 보험 결정…1정 당 1만9000원
[ 2014년 11월 03일 11시 54분 ]

바이엘의 간암치료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가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에 대한 넥사바 단독요법 보험급여를 결정했다. 급여상한가는 1정 당 1만9006원이다.

 

넥사바의 갑상선 적응증에 대한 국내 승인은 DECISION 3상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했다.
 
DECISION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약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값이 5.8개월인데 비해, 넥사바 치료군에서는 10.8개월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5개월 연장시켰다.
 
또 넥사바군은 위약군에 비해 질병의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41% 감소시켰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넥사바의 1일 권장 투여 용량은 1회 400mg, 1일 2회 공복상태에서 경구 복용한다.

 

넥사바는 환자에게 더 이상 임상적 유익성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투여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 넥사바는 간세포성암 및 사이토카인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런 요법이 적절하지 않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로도 허가됐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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