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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인 국립재활원이 반복되는 진료비 삭감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관장의 관심과 의료진의 협조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국립재활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진료행위로 잇따른 삭감 조치를 받았다.
더욱이 지난 2011년 24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삭감액이 증가해 오히려 진료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전체 진료비 대비 삭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0.52%였던 삭감율은 2012년 0.67%, 2013년 0.91%로 꾸준히 증가했다.
삭감액은 2011년 4916만원, 2012년 5874만원, 2013년 8098만원 등 최근 3년 간 무려 1억8889만원의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사유가 반복되는 다빈도 삭감이 적잖았다.
지난해 다빈도 삭감 주요내역을 보면 ‘90일 초과 입원’이 418건으로, 5356만원을 삭감 당했다. 이는 2013년 총 삭감액 중 66.1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같은 현상은 90일 이상 입원한 환자가 매년 전체 퇴원환자의 50%에 달하기 때문으로, 외래진료로 충분함에도 통원불편 등의 이유로 입원케하는 관행 탓이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기준 외 투약처방도 562건에 1363만원에 달했다. 국립재활원은 임상치매척도검사 결과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치매약을 반복적으로 처방해 왔다.
또 폐경 후 여성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된 골다공증약제를 남성환자에게 처방하거나 1회 처방시 30일 이내만 인정되는 최면진정제의 처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기관 차원에서 노력했다면 작년 한 해에만 6998만원의 진료비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3년 간 2억원의 추가 진료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의 관심과 소속 의료진의 협조 부족으로 최근 3년 간 진료비 삭감액과 삭감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립재활원장에게 진료비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진에게 적정진료 범위를 준수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다빈도 반복삭감 항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립재활원 운영 목적에 맞게 진료수입이 예산대비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며 ‘기관경고’ 조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