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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등으로 이용되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자연취락지구 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 4월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왔다.
국토부는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입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혹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 등이 입원하는 곳”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