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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보험금 타낸 병원장 '징역형'
[ 2014년 11월 04일 19시 15분 ]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창원지방법원은 某 신경외과 병원장 유 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무부장 황 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원무과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4년 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 당 5만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했다.

 

이후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병원장 유씨는 형식적인 진료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고, 황 씨는 환자유치와 입원상담, 조 씨는 각종 장부 작성과 보험금 청구 등을 맡았다.

 

재판부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타낸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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