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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무분별한 '건강검진 PET-CT' 차단
의사가 ‘방사선 피폭’ 안내…의료기관 권고사항도 배포
[ 2014년 11월 05일 12시 00분 ]

“우리 병원에서 건강검진용 PET/CT 촬영시 평균 (   )mSv의 방사선량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적거나 암 위험 인자가 없으면 PET/CT 검사에 따른 이득보다 위험이 큽니다.”

 

일반인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 촬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는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안내문과 권고사항 작성에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는 건강검진을 위해 암진단 PET-CT 촬영시 방사선 과다 피폭이 우려되므로 위해성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즉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키로 했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내문 제작․배포는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 안내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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