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역사회기반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 시범사업’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예산 배정 의무화를 꾀해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심뇌혈관의 예방과 관리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 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게 제정안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판단이다.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만성질환관리포럼 주최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에서 제정안을 소개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전문기관의 확보와 운영‧건강보험 급여‧정보 수집과 관리와 분석 등이 포함된다.
20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위원회도 꾸려진다.
이 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사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심뇌혈관사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역시 추진되는데, 연구사업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국외파견 등이 핵심 역할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기이 위해 조사통계사업 역시 추진된다.
국가건강검진자료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교육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조사통계사업으로 얻어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와 심뇌혈관 전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업단을 꾸리고 관련 정보 제공, 상담과 교육 및 진료안내, 교육자료의 개발과 홍보, 공무원과 관련 기관과 단체 직원에 대한 교육, 인력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박윤형 교수는 “지금까지 심뇌혈관 관련 사업들은 ‘예산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지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된다”며 “입법을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적 필요와 방향성을 명시, 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이 제정될 때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정법을 구성했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사업의 범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질환 범위 축소" 제안
보건복지부는 제정안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제정안 도입에 협조를 약속했지만, 국가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범위의 축소를 제안했다.
제정법 시행 시 투입 가능한 물적‧인적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질환을 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정안에서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심정지, 뇌졸중, 고혈압, 비만 등을 해당 질환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재용 과장은 또한 "법에서 해당 질환을 규정하는 것보다 예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조사통계사업 주체를 복지부로 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암 등록 통계사업과 같이 ‘등록 통계’ 형태를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업단 신설에 대해서도 관피아 논란을 언급하며 부담감을 내비췄다.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이나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려를 표명한 사항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부분에 동의한다. 국가나 국민의 부담을 낮춰나갈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하위 법률이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