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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의무 제출 제외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심신이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해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적 판단 하에 작성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의사소견서 첨부 제외자 범위를 확대하면 비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소견서를 다른 구비 서류와 함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건보공단 직원의 임의적 판단 하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를 확대 적용할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 및 의사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신청자에 대해 의사의 정확한 소견을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대상자로 결정해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며 소정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이번 입법예고안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소견서 없이 대상자를 판단하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이번 안은 제도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등급판정 신뢰성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을 2등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등급판정 신뢰성을 더 저하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조사한 결과만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돼 결국 비전문가에 의한 등급 판정이 우려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