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모발이식 후 대머리 신세…"병원 책임"
서울중앙지법, 성형외과 의료과실 인정…5400만원 배상 판결
[ 2014년 11월 06일 09시 10분 ]

모발이식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20대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후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다. 절개했던 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씨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았다.

 

해당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발이식수술 시, 두피 괴사를 막기 위해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두피가 괴사된 후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 치료를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수술동의서 받고도 설명의무 위반소송 진 '의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