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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20대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후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다. 절개했던 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씨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았다.
해당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발이식수술 시, 두피 괴사를 막기 위해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두피가 괴사된 후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 치료를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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