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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가 연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상대로 자극적인 내용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현재 계도기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하 의기법)이다.
그러나 치위협 정책방향 및 행보와 무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심지어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주최 협의 테이블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령은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을 명확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비대위는 복지부 유권해석 문건을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유권해석에는 간호사 업무인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등을 치과위생사가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하도록 규정해 놓은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앞으로 치과위생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곽지연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2015년 2월 계도기간 종료 후 해당 업무는 치과위생사만 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불법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치과계 현실을 무시한 시행령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곽지연 위원장은 “전국 201개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치과위생사 2472명, 간호사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이라며 “86%를 차지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원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대위 측 주장은 사실보다는 추측에 가깝기 때문에 치과계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치위협은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가 ‘치과간호조무사’라는 신조어(新造語)까지 만들어내면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새어나오고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비대위가 의기법 본질을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다”며 “의기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명확화시켰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가 언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는가”라며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도 비대위 측이 자의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해석한 경향이 높다. 정규교육과정을 받은 치과위생사와 동일 선상의 업무 범위를 요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기법은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전문치과의료를 안전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면허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구강보건건강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의기법을 둘러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간무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계도기간 만료 전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직역 간 협력강화 간담회 등 관련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곽지연 위원장은 “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대한 정부 방침’, ‘계도기간 이후 범법자 양산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질의했으나, 회의에 참여해서 얘기하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불참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계도기간 이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복지부에 있다”며 “비대위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담보하기 전까지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