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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MS시술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허리부위 침 놓고 적외선 조사→한의계 침술 행위"
[ 2014년 11월 10일 21시 17분 ]

대법원이 지난 30일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고 주장해 온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경기도 A 정형외과 원장 선 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환자의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의사 선 씨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해당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선 씨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선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지난 9월 말 대법원은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불법시술 한 의사 정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은 명백한 침술행위이자,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라면서 "최근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의 시술 행위가 불법임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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