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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번 사태를 씁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서고 싶어도 나서지 못하는 답답함이 더 큰 탓으로, 일반인들에게 의료중재원의 존재감이 여전히 부족함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회 유명인사의 의료분쟁 사건을 중재원이 담당했더라면 확실한 각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유가족의 선택은 ‘조정’이 아닌 ‘소송’이었다.
실제 故 신해철의 유가족은 의료사고 주장과 함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더불어 민사소송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의료중재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낮음을 방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으레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원을 찾기 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설립 3년 차가 되는 의료중재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가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의료중재원은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만 2년 넘게 걸리고, 비용도 최소 500만원 이상이 들지만 중재원을 통하면 90일 이내에 수수료 2만2000원만 내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의료중재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의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기저에는 의료중재원의 미흡한 역할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나 보호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의료기관들의 참여율 저조 역시 의료중재원의 대중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중재에 나서고 싶어도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조정개시 조차 되지 못한 건수는 1684건으로, 이 중 의료기관이 참여를 거부한 사례는 무려 77.1%를 차지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불참율이 75%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64.8%, 치과병원 59.0%, 의원 56.3%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중재원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도 낮은 인지도에 대한 고민이 늘 상존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중재원의 존재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1차적 책임은 대국민 홍보 부재 탓일 수 있지만 의료분쟁에 세간의 관심이 몰려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중재원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