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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발생 급증하지만 치료·인식율 낮은 '골다공증'
고령화로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지도와 치료율은 낮아 보다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주최, 대한골대사학회 주관으로 ‘골다공증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골다공증은 쉽게 말해 뼈가 약해져 골절로 이어지는 질병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측정법으로 평가한다. 건강한 성인의 평균 기준치와 그 차, 즉 ‘T값’이 ▲마이너스(-)2.5 미만에 해당할 경우 ‘골다공증’ ▲마이너스(-)2.5 초과 마이너스(–)1.0 미만은 ‘골감소증’에 해당한다.
김정록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골다공증 유병률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골대사학회 민용기 회장은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 인지율과 치료율이 매우 낮은데다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도 높다“며 ”진단이 늦어져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는 남녀 모두 증가 추세이지만 당뇨병이나 고협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인지율과 치료율이 낮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골다공증 인지율은 22.4%, 치료율은 11.1%에 불과하다.
신찬수 역학위원장(서울의대 내분비내과)은 “골다공증이 직접적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과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선제 관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면서 “미국은 이른바 ‘뼈와 관절의 10년’을 선포해 골다공증을 국가적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치료 중단율, 후속골절·사망률 증가로 이어져"
특히, 골다공증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 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보험치료 권고 기준은 ‘치료기간 1년 이내 1년 후 골밀도 T값이 –2.5 이하’ 및 ‘새로운 골절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치료 시작 후 중단률이 높고 골다공증 골절이 후속 골절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용찬 역학위원장(중앙의대 정형외과)은 “50세 이상 시기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6개월 사망률은 3.4배, 1년 사망률은 2.5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령 및 건강상태 악화, 염증 감염 등의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수술받지 못한 경우, 보험 문제로 치료가 중단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치료후 T값이 –2.5이하, 최초 치료시 보험기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3년간 치료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정호연 국제협력위원장(경희의대 내분비내과)은 “현행 보험 기준은 최소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 환자가 약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다공증환자가 치료 시작 1년 후 골밀도 값이 –2.4만 돼도 바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혈압환자가 약물 치료 이후 혈압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비보험 되지는 않는다. 골다공증 환자와 의사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검진 골밀도검사 시기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골밀도 검사는 ‘생애전환기 만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여성은 1차 55세, 2차 65세로 검사를 확대하고, 남성도 70세에는 검사를 받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성창현 과장은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 반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년에 5년마다 열리는 국가검진 수립기준 논의가 있다. 골다공증 검진 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