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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가 해외환자 유치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회사의 유치업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영향력 강화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은 논의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희수(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명수(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내 보험사 유치 허용 방안 모색-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문제 해결책으로 보험회사 유치업 참여 필요성을 검토하고, 최근 이명수 의원이 제정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해외환자 유치에서 국내 보험회사를 제외한 현행 의료법과 달리 이 제정안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에게 유치사업자 등록 기회를 열어줬다.
업계 “국내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이점 많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주관한 자리인만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허용에 대한 다양한 이점이 논의됐다.
이창우 보험연구원은 국내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가 불법브로커의 활동 영역을 줄일 수 있고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네트워크를 활용,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외국 보험사의 경우 한국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하며 활동한다.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세브란스‧우리들병원은 미국 AIG, 세브란스는 미국 UHI, 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길병원‧우리들병원‧인하대병원‧안양샘병원‧좋은강안병원 등은 MSH-China 등 해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방법은 직접 이용 및 유치업자를 통한 이용, 해외 보험사를 통한 이용, 유치국 거점병원을 통한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그는 “국내 보험회사는 이미 아시아에 진출해 국가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실손보험 등 의료보험 판매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역시 확보돼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존 영세한 유치업자와의 상생을 전제로 해외환자 유치 채널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유치업자를 고려하고 국내 의료시장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참여를 허용한다면 유치 채널이 다변화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질 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양균 교수(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험회사 참여로 경증질환 위주의 해외환자 유치에서 중증질환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해외환자들의 평균 입원 일수가 3일이다. 이는 해외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국내보험회사의 유치 허용으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며 중증질환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불법브로커 등 문제 해결 방안 가능”
보건복지부 역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불법브로커와 해외환자 대상 의료사고 등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고,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더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해외환자 유치 채널 다변화 및 시장 질서 확립,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태”라며 “국내 보험회사 참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정상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또한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등을 펼친다면 개별 의료기관이나 영세한 유치업체에서 들이는 노력과 비용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지배력 강화로 인한 민영화 기틀 조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과장은 “의료 공공성에 대한 경험과 어우러져 국내 보험회사가 산업적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 유치 참여가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