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보라매병원이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환자에게는 검진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12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교수와 직원들을 상대로 마일리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라매병원은 지난 8월부터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검진비를 10% 할인을 해주고, 소개 교직원에게는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특히 11월 이후 전산이 완료되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토록 했다.
노조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차별을 받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종합건강검진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본인부담 100% 비급여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성인은 47만원부터 292만원까지의 검진패키지가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에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라매병원은 교직원들에게 환자 유인을 강제하지 말고, 공공기관답게 모든 수검자에게 검진비를 10%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건강검진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도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건강검진센터를 두고 있는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