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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수술을 받은 뒤 치매에 걸린 환자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A씨와 가족이 지방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1억67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 베르니케 뇌병증을 예측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뒤 복부팽만을 호소했다. 5일 뒤 해당 병원에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고, 같은 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은 A씨를 급성 복막염으로 진단, 응급 개복술을 시행해 농양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수술 후 20여일 간 금식 조치를 내린 뒤 봉합 수술 전날과 당일 아침을 제외하고는 다시 죽을 먹도록 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 A씨가 수 차례 구토를 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A씨가 첫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시행하거나 비타민 B1(티아민)을 따로 투여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병원으로 옮겨졌다. 뇌 MRI 검사 결과 '베르니케 뇌병증' 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B병원에서 티아민을 투여받은 후 일부 증상은 없어졌지만 심한 기억장애와 이상행동 등 사실상 치매에 해당되는 증세는 여전했다.
이에 A씨 측은 "대학병원이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과 치료를 지연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티아민 결핍은 베르니케 뇌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기간 금식을 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을 추가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25일 동안 금식을 하는 등 제대로된 영양섭취를 하지 못했는데도 피고는 경정맥 영양공급액 이외에 티아민 등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