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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이송,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위, 형법상 체포·감금 해당…검찰에 수사의뢰
[ 2014년 11월 12일 17시 25분 ]

전문의 판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이송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서울 소재 한 정신병원에 입원됐던 A씨가 "신발도 신지 못하게 한 채 구급차에 태워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원무과장 B씨 등을 형법상 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장에게는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2011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부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26일 B씨 등 3명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했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비록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로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B씨 등의 행위는 형법상 체포·감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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