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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생사 갈림길 '폭풍전야'
이달 13일 판결 따라 600억 삭감 희비 결정
[ 2014년 11월 12일 20시 00분 ]

'스티렌 600억원 급여환수'의 법적 분수령이 될 1심 최종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동아ST는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동아ST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한 스티렌 구하기에 전사적 노력을 쏟아 왔다.

 

1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이승한 재판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천연물신약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존폐가 확정되는 것은 물론, 동아ST가 구겼던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된다.

 

스티렌 소송은 비단 정부와 동아ST만 결부된게 아니라 의료계와 약사회,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파장이 미칠 범위가 상당해 의미가 크다.

 

특히 소송 액수가 600억원으로 막대한 만큼, 소송 실무를 진행중인 건보공단 법무팀은 승소를 통한 급여 환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약계 역시 급여액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증하듯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발암물질 벤조피렌마저 검출된 스티렌의 급여삭제는 당연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동아ST는 스티렌 임상 후 논문 게재까지 단 1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속전속결 심사로 부실 심사 가능성도 높다”고 피력했다.

 

법원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스티렌 600억원 환수에 힘을 쏟기 위해 급여삭제의 당위성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ST가 넘어야할 산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전국의사총연합이 건보공단을 방문해 스티렌 급여 제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 벤조피렌 검출 자료를 전달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역시 "동아 ST가 이번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환액 줄이기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제약사들이 조건부 급여제도를 건강보험 재정 우습게 여길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동아ST 가처분 소송에서는 승리

 

하지만 동아ST는 본안소송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스티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는 복지부에 승리한 바 있어 행정법원이 가처분 판결과 맥을 같이할 경우 600억원 삭감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6월 20일, 행정법원은 동아ST가 제기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스티렌의 급여 삭제를 일단 중단시켜 동아 측 손을 들어줬다.

 

동아ST가 기한이었던 2013년을 초과하긴 했지만, 스티렌 유용성 임상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즉 동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자료 제출기한을 넘겼다고해서 스티렌의 약리적 효용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 시 재판부가 앞선 가처분소송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동아ST는 600억원 스티렌 급여를 토해내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국 동아ST가 스티렌 효용성에 대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600억원이라는 금전적 실익도 챙길 수 있을지는 행정법원의 최종 결과가 결정짓게 된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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