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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무리수 보라매병원 '행정처분' 위기
복지부 "마일리지제, 유인‧알선행위" 유권해석…시정명령 예고
[ 2014년 11월 12일 20시 00분 ]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보라매병원이 무리한 건강검진 환자 유치에 나섰다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일명 ‘마일리지 제도’로, 병원 직원들이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하면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환자에게는 검진비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보라매병원은 적자로 운영되던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전격 도입, 시행했다.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검진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재금액의 4%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기로 했다.

 

특히 병원은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제도 시행 안내문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고, 대상직원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 11월 이후 전산이 완료되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제도에 대해 병원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형평성과 공공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건강검진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며 제도 철회 요청을 거절했고, 급기야 노조는 12일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라매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 날 유권해석을 통해 “보라매병원이 운영 중인 마일리지 제도는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에 해당된다”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비가 비급여일지라도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라매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이번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일선 병원들의 불법적 건강검진 환자 유치가 만연하다고 판단, 실태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의 건강검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이 동원된 환자 유치가 성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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